카메라 샀는데 알고 보니 시리얼 정품등록 되어있는제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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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샀는데 알고 보니 시리얼 정품등록 되어있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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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화랑
  • 조회수 : 3,056회
  • 작성일 : 12-01-10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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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eos 600d 를 보스 카메라라는 곳에서 샀는데 시리얼 정품등록 되어 있는 제품이였습니다...ㅠㅠ
처음에 결제 했을때도 이월상품이라 말하지 않아 제가 배송이 왜케 안되냐고 재상담중 이월상품이란 사실을 알고 추가금 15만원을 보내고 새상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음날 배송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리얼 등록 되어 있는 이월상품이 싫어서 15만원 추가금 보내고 새상품 받을려고 했던게 시리얼 등록 되어 있는 한번도 안쓴 카메라가 온겁니다....
카메라는 시리얼등록 즉시 중고 입니다....아...
이제 와서 이벤트 불가 상품이고 추후에 어떤 사람이 정품등록 취소 해주면 그때서야 할수 있답니다
카메라는 새건데 시리얼 번호는 다른사람에게 판것 같습니다.
캐논 카메라이벤트 하는데 그거 때문인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022120원 주고 샀는데 이돈이로는 재대로된 상품을 살수 없다고 더 큰소리 칩니다.
다른 곳에서 충분히 더 싸고 재대로된 상품을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이벤트 불가라고 예전에 상담할때 말했다는데 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들었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캐논 이벤트 사은품이 상당히 좋거든요.....
정말 환불 받고 싶은데 포장 다 뜯었습니다. 다 뜯고 나니 이렇게 됐네요....
환불 받거나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제품 구매하실려고 추가요금지불하고 받으셨는데 시리얼 정품등록된 제품이여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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