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원권 양도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선
  • 조회수 : 2,044회
  • 작성일 : 12-01-30 17:57:0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2010년 6월22일 (10년 6월 22일~ 11년 8월21일- 2개월 서비스)구매하였으나,
회사의 파견근무로 8개월간 홀딩(휴회10년 12월 6일~)하였다가 휴회 취소를 하여
현재 12년 6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더이상 회사 근처의 헬스클럽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현회사 직장동료에게 양도하려고 하나
헬스클럽에서는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입회당시 받은 이용약관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5개월가량 남은 헬스 이용권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개인회원에게 전달된 이용약관에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행패를 보고 있을숭 없습니다.
중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에 이용약관 사진과 회원카드 사진 첨부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헬스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업체의 타인 양도불가라는 입장에 대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도 없는 타인양도 불가라는 조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35 기타 유종우 2012-02-25
19134 생활용품 정지선 2012-02-25
19133 기타 최하림 2012-02-25
19132 통신 제갈윤 2012-02-25
19125 식음료 강현숙 2012-02-25
19123 식음료 김정연 2012-02-25
19121 digital

처리

문의
임원재 2012-02-25
19120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5
19114 생활가전 윤진규 2012-02-25
19113 통신 유성숙 2012-02-25
19112 통신 최낙범 2012-02-25
19111 통신 이기환 2012-02-25
19110 기타 김은혜 2012-02-25
19109 통신 설수지 2012-02-25
19108 통신 설수지 2012-02-25
19107 기타 신명철 2012-02-25
19106 기타 김대희 2012-02-25
19105 기타 채민영 2012-02-25
19104 자동차 이한종 2012-02-25
19103 생활가전 이영주 2012-02-25
19102 통신 오미경 2012-02-25
19101 식음료 강삼숙 2012-02-25
19100 기타 하지택 2012-02-24
19099 기타 김기중 2012-02-24
19098 통신 윤정미 2012-02-24
19097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6 기타 김왕빈 2012-02-24
19095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4 통신 차정훈 2012-02-24
19091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