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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마스상품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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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3,598회
  • 작성일 : 11-12-27 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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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낙성대점에서 23일에 크리스마스 시즌상품을 구매했습니다. <BR>하지만 상품을 사용하지않아 27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시즌이끝나 환불이불가능하다는 안내를받았습니다.<BR>또한 고객 구매를할때 환불이 안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BR>하지만 저는안내를 분명듣지못했고 소비자법상 7일안에 환불을요청하였고<BR>상품은 포장도 뜯지않았습니다. <BR>분명한 입장표명을보였음에도 다이소는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BR>소비자탓만 하는 태도에 화가나네요 꼭 소비자의불편함 해결부탁드립니다.<BR><BR>다** 낙성대점: 02 888 ****<BR>서울관악구봉천동인헌동16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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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품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으로 청약철회권이 없으며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요구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겠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상품이 특정기간을 위한 시즌상품이고 판매전 업체측에서 고시를 하였다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모쪼록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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