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2,707회
  • 작성일 : 12-01-03 14:46:40

본문

전 의류매장을 하는 사람입니다~고객님이 의류을 구입한 후 택배신청해서 택배를 12/2일날 보냈는데 보름이 지나서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이런!!제기랄!!다 통화중이라 몇시간째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할 수 없이 택배신청받는곳을 ars번호 눌렀더니 거기도 통화가 어렵더라구요~겨우 통화가 돼서
말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구 하더라구요~그러더니 전화오길래 분실 되었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특판영업소에서 연락가도록 조치한다한다구 하더니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구요~ㅎㅎ 기가 막혀서 특판영업소 전화했더니 거기도 전화통화가 전혀 되지 않더라구요 속이 터져버리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택배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했더니 똑같은 말로 전화 드리도록 한다구 하더라구요~ㅠㅠ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정말 미친사람들이 아닌지..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책임감조차도 안느끼고 있는거 맞죠?
택배회사는 그런일이 허다해서 중요성을 못 느껴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가 막혀 할말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좋은 조언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의류 배송보내셨는데 분실로 고객이 수령을 못하셨는데 늦장 대처를 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9 기타 최은미 2012-02-07
14937 기타 신중헌 2012-02-07
14934 기타 장지숙 2012-02-07
14932 기타 유혜진 2012-02-07
14930 자동차 노정탁 2012-02-07
14927 digital 김수진 2012-02-07
14924 기타 정은지 2012-02-07
14921 기타 황영경 2012-02-07
14917 기타 박미현 2012-02-07
14913 통신 정재관 2012-02-07
14912 통신 성승재 2012-02-07
14905 기타 엄원주 2012-02-07
14904 자동차 연기찬 2012-02-07
14900 기타 한유리 2012-02-07
14898 생활용품 배명식 2012-02-07
14897 digital 임영석 2012-02-07
14896 기타 유진 2012-02-07
14895 기타 백운경 2012-02-07
14894 생활용품 임채원 2012-02-07
14892 기타 이지연 2012-02-07
14884 기타 김진희 2012-02-07
14883 기타 김창만 2012-02-07
14882 기타 손수진 2012-02-07
14881 기타 손영미 2012-02-07
14880 기타 임재욱 2012-02-07
14879 digital 김기오 2012-02-07
14878 digital 김도영 2012-02-07
14877 생활용품 김신원 2012-02-07
14876 생활가전 박지애 2012-02-07
14875 기타 정태연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