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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 미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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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현
  • 조회수 : 4,231회
  • 작성일 : 11-12-09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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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조흥은행 통장을 개설하면서 발급받은 비씨 체크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도 않고 유효기간도 만료된 상태입니다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으로 바뀜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최근 연락이 왔는데 신용카드 미납금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용카드를2011년 최초 발급받았고  여지껏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을뿐더러 체크카드만 사용해왔다고 말하니 확인후 체크카드에서 발생한 미납요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크카드에서 미납요금이 발생하냐고
여러차례 확인결과
철도권반환수수료가 청구되었는데 그것이 2007년 3만몇천원이 과태료가 붙어 7만얼마를 납부하라는겁니다
2007년 발생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연락한 이유를 물으니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을 할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철도권반환수수료도 왜 청구되었는지 납득되지않아 철도청에 문의한 결과
2007년도 자료가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라는겁니다

신용정보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제 신용을 매번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런일 발생하는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이나 미납금액 정보가 뜨지않는다는 답변또한 들었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요금을 납부해야하는것인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한은행측에서는 당장 납부 하지않아도 되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요금이 불어날 것이라는 말을 전하려고 전화를 했다면서 알아서 해라는식으로 통고한것이 끝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07년에 발생한 철도권 반환 수수료에 대해 과태료까지 부과하여 납부하라는 통보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163조에서는 3년 동안 미납금에 대한 청구가 한번도 없었을 경우 채권 소멸기간이 지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상기 채권이 유효하다는 입증자료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 없고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의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의 사례에 적용 가능 여부와 자세한 법률적 상담 위해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에 상담 문의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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