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1,195회
  • 작성일 : 11-11-24 16:57:31

본문

어머님이 진찰을 조선대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현재 완도에 계시는데 치료차 한번씩 올라오십니다.
  당연히 치료시에 진찰료 청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소견서를 아들을 통해서 발급가능하다 하여 22일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24일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소견서를 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창고에서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접수를 하였더니
소견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전 전화받고 서류 찾으로 왔는데....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소견소비용으로 5만이나 하여도 이해를 하고 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로 무조건적으로 진찰료 13000 가량 을 내고 나서 소견비용 5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서류받으로 오라고 해서 온 아들 입장으로 왜 진찰을 한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은것도 아니고
서류상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
  이해되시나요? 
  병원 방침이라는데 그러러니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게
  시민들의 권리이고 방 침인가요? 
 좀 어울합니다.  환자는 약자고 치료하는 병원은 강자니 말 하는대로 따라라 하는
느낌에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의 소견서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한다는 병원방침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게시하는 등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견서를 받기위해 진찰료를 먼저 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바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