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류에 부착된 금속버튼에 입은 상처 피해보상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동의류에 부착된 금속버튼에 입은 상처 피해보상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철
  • 조회수 : 1,444회
  • 작성일 : 12-01-04 10:03:51

본문

15개월된 딸아이가 점퍼에 부착된 금속똑딱이단추에 턱밑부분을 심하게 베었습니다.

금속똑딱이 단추 보면 암수 있잖아요. 그중 암단추 부분 오목한곳 금속에 턱을 베었는데.

그 금속부를 손으로 긁어 봤더니 어른이 긁어도 지문이 긁혀 나갈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단추를 체결하면서 생긴 상처도 아니고 아이가 답답해 해서 점퍼 지퍼만 올리고 단추는 채우지

않는데 어제 외출후 아이 턱에 상처가 단추모양으로 동그랗게 나서 원인을 찾아보니

금속단추에 의한 상처로 판단 되었습니다.

금속에 의한 상처라 파상풍의 염려도 되고 상처가 깊어 의류회사에 클레임을 걸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떡게 해야 하는지 또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믿고 구매한 의류 인데.. 그것도 백화점에서 구매한 의류 입니다.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구입한 점퍼의 똑딱이로 인해 자녀분얼굴에 상처가 생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병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점퍼의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분명해야 하며 점퍼의 하자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점퍼의 품질상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있습니다. 심의결과 품질상의 문제로 판단되면 해당 점허의 교환이나 환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의 하자가 입증되지 않거나 해당 하자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4042 생활가전 방윤희 2011-12-07
4038 기타 글쓴이 2011-12-07
4037 식음료 hate매일유업 2011-12-07
4035 기타 박일랑 2011-12-07
4034 기타 홍명선 2011-12-07
4029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8 생활용품 박영주 2011-12-07
4027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6 기타 황희숙 2011-12-07
4025 기타 허미정 2011-12-07
4024 식음료 김상돈 2011-12-07
4023 통신 김재진 2011-12-07
4022 기타 이지윤 2011-12-07
4021 통신 임미라 2011-12-07
4020 기타 김형찬 2011-12-07
4019 digital 김필수 2011-12-07
4018 digital 천민준 2011-12-07
4017 기타 한용현 2011-12-07
4016 통신 권경수 2011-12-07
4015 기타

처리중

루이비통
김윤희 2011-12-07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