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재보류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금결재보류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명선
  • 조회수 : 2,589회
  • 작성일 : 12-01-16 12:04:12

본문

오전에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후 제품 하자로 인해 쇼핑몰 사업자와 얘기후 반품했는데 반송된후 사업자가 지금 까지 전화가 안되고 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카드사 대금결재보류라고 있는데 이건에도 해당이 되나요? 사업자와 반품하기로 얘기가 된 내용이고 그 증명서류도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 구매제품 하자로 반송후 카드취소요청인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카드사로 문의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855 식음료 윤은영 2012-02-24
18852 통신 이강부 2012-02-24
18850 digital 김준 2012-02-24
18847 해결&감사글 박경관 2012-02-24
18844 생활가전 최현희 2012-02-24
18842 식음료 염명희 2012-02-24
18838 통신 장지태 2012-02-24
1883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4
18836 digital 보스턴 2012-02-24
18835 digital 보스턴 2012-02-24
18834 digital 박수환 2012-02-24
18833 기타 김연진 2012-02-24
18832 기타 김혜진 2012-02-24
18831 생활용품 김혜진 2012-02-24
18830 통신 윤나라 2012-02-24
18829 기타 김두리 2012-02-24
18828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7 기타 김한길 2012-02-24
18826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5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4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3 생활용품 김정은 2012-02-24
18822 digital 이대현 2012-02-24
18821 기타 김태규 2012-02-24
18820 통신 강경희 2012-02-24
18819 생활용품 박성희 2012-02-24
18818 통신 강경희 2012-02-24
18815 digital 서동길 2012-02-24
18813 통신 최경희 2012-02-23
18810 기타 김용이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