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에서산 소니디카불량으로 신혼여행 사진 유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면세점에서산 소니디카불량으로 신혼여행 사진 유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상
  • 조회수 : 2,639회
  • 작성일 : 12-01-25 12:52:36

본문

안녕하십니까? 신혼여행때 롯데면세점에서 구입한 소니 수중디카로 사진을 찍었는데 3일째 되던날 버벅거리더니 신혼여행때 찍은 사진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구입한지 3일만에 고장난거죠. 화가나서 롯데면세점에 의뢰해서 소니코리아측에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소니메모리카드 불량이라며 그런일은 빈번하니 보상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건 그와중에 사은품으로 나온 싸구려 충전기 반품해야 환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롯데면세점측도 자기네 잘못 아니고 소니측도 그에대한 보상은 할수 없다고합니다. 저는 지금 소송생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겁니까? 면세점 측에서는 사진기 환불이나 교환해준다고 하고 그런경우에 배상은 없다고 하네요 일생에 한번뿐인 신혼여행을 그런 불량품으로 망쳐버린것도 화가나고 추억한장 사진으로 남길수가 없어서 더욱더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롯데면세점 직원이 참 개념없게 통화하고나서 소송한다니 다음날 매너저라는 사람이 상품권 준다고 봐달라고 합니다. 입장바꿔서 그 사람이 신혼여행 사진 다 날려 버렸다면 그랬을까요? 그에따른 확실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면세점에서 구입하신 수중디지털카메라로 신혼여행 사진을 촬영하셨는데 메모리카드 불량으로 사진이 전부 소실되었다니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화가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사용설명서에는 메모리카드의 오작동,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데이터의 손실, 손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비록 데이터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복구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메모리칩을 검사해 보면 데이터가 원래 저장을 하지 않았는지, 저장을 했는데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 결과 촬영한 부분이 저장되었는데 자동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 된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75 기타 김동진 2012-03-01
20074 기타 김권 2012-03-01
20073 기타 김민선 2012-03-01
20072 기타 조호영 2012-03-01
20064 금융 김영분 2012-02-29
20061 기타 풍화 2012-02-29
20059 기타 조동욱 2012-02-29
20055 생활용품 김은실 2012-02-29
20052 기타 이윤정 2012-02-29
20045 통신 양현구 2012-02-29
20044 통신 민은숙 2012-02-29
20043 생활용품 송수진 2012-02-29
20042 통신 박민규 2012-02-29
20039 기타 이연숙 2012-02-29
20037 통신 박민규 2012-02-29
20035 통신 양현구 2012-02-29
20029 생활가전 김영분 2012-02-29
20027 기타 고영훈 2012-02-29
20019 기타 전현진 2012-02-29
20015 기타 유숙정 2012-02-29
20012 기타 박미화 2012-02-29
20011 자동차 이경미 2012-02-29
20010 기타 이미영 2012-02-29
20009 통신 김연실 2012-02-29
20008 digital 임희재 2012-02-29
20007 생활용품 정재욱 2012-02-29
20004 기타 신동일 2012-02-29
20002 통신 홍성구 2012-02-29
19999 통신 김영민 2012-02-29
19988 기타 조선희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