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톱사용후엄청난 부작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토톱사용후엄청난 부작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1,453회
  • 작성일 : 11-11-19 08:15:1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일을하고잇는 29살 여성입니다.
얼마전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에 케토톱을 붙이 고 8시간정도 있다가 떗는데요
떈부위에 열이나고 진물과 붓음 통증이 생겼습니다.
3일정도됐을떈 너무많이 부어서 병원에다녀왔구요 이틀에 한번씩 지금병원진단받는중이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워커인데 지금 4일쨰 일을 못하고잇습니다.
태평양제약에 부작용에 대한 저의 피해를 말했지만
나을때까지 기다리라는 메일만 받았네요
이럴땐 어떻해해야하나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외국이라 바로 따지지도 못하고
저의 손상태를 본사람이면 모두 깜짝놀라고맙니다.
손을 내리고 있는것. 지금 이렇게 타이핑하는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직업이 쉐프라 손이 이러니 정말 일을 언제까지 쉬어야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그 파스 한장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전에 다른 파스 붙였을때 이런적 없었구요
케토톱은 좋다고 그래서 붙였는데 정말 절망적입니다.
저는 일 못한부분과 병원비에 대한 청구를 받고싶습니다
어떻해 해야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제보자님과의 통화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글확인하시고 02-2115-891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파스 사용후 생긴 피부트러블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손해보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하므로, 파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치료비 보상협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 측으로부터 제보자님과 보상 협의중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합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