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다이렉트 하이카견인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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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다이렉트 하이카견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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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근
  • 조회수 : 2,079회
  • 작성일 : 12-02-07 2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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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3일 18:00시에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45오4658체어맨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습니다(1). 112경찰서에 45오4658차량 차주에 연락하여 이동조치요청 (2).현대 다이렉트 하이카견인요청 (3).22:15분 경찰관 출동 입회하에 견인차2대가 출동하여 견인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차량이 파손 돼었고 하이카서비스에 수리비를 의뢰 요청 하였으나 싸인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 억울 하여 고발 합니다
싸인은 하였으나 내 차량 파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견인 추가금 3만원만 부담하면 서비스 가능 하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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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차장에서 나오시면서 가로막은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님의 차량이 파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견인업에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시 손해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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