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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물점 ] 신용카드사용시 10%를 더요구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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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구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3-12-30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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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군소재지 모든 철물점에서,
신용카드결제시 물품대의 10%를 더요구하는경우,
(예로,1만원짜리 망치구입경우 현금은 1만원을 요구,카드는11,000원결제)
이경우 합법인지? 아닌지의 법적인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니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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