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수강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미리
  • 조회수 : 1,242회
  • 작성일 : 11-11-24 11:25:41

본문

2011년 10월 24일 JALL어학원에서 'OPIC 6주 과정'과 'Phon English 1개월 과정'을 수강신청했습니다.
'OPIC 6주 과정'은 36만원, 'Phon English 1개월 과정'은 12만원으로 학원비는 총 48만원이었습니다.

OPIC 6주 과정은 첫 수업일이 10월 31일이었고, Phon English는 첫 수업일이 11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개인사정- 이 학원이 다단계 학원이라는 소문을 들은 후- 수강을 해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원내 수강 해지 규정 중 "교습 개시이후에는 수강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개시된 당월에 대해서는 수강해지가 불가하며"를 언급하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OPIC 수업은 이미 개강을 했고, 수강을 세 번 정도 했기에 환불이 안 된다고 했으며 아직 수강하지 않은 Phon English 수업만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이 되는 'Phon English 1개월 과정' 수업료라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제가 처음 결제를 할 때 OPIC 수업과 Phon English 수업을 합친 금액 48만원을 한꺼번에 체크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 중 Phon English 수업료(12만원)만 부분취소하는 것이 불가 하다고 말하며 먼저 36만원을 다시 지불하면 체크카드로 지불한 48만원을 승인취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중에 돈이 36만원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하자 학원에서는 먼저 36만원을 주지 않으면 카드 승인 취소를 해줄 수 없는게 원내 규정이고, 따라서 환불을 지금 당장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강 후에도 남은 수강일이 있으면 수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내 규정을 아무리 제가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잘못된 법이지 않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수업을 중도에 그만두시면서 수강료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3156 기타 배혜옥 2011-12-02
3155 유통 노혜진 2011-12-02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