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값고지서가자꾸날라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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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값고지서가자꾸날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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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영춘
  • 조회수 : 2,450회
  • 작성일 : 12-01-30 07:12:55

본문

작년 4월쯤 신문 넣어달라고 하니깐 한달쯤 넣다가 신문이 안오더만 11월달부터 고지서가 매달 날라오네요~신문사 전화 하니깐 보신요금만 내락 하구 지국장과두 통화 했는데..이번엔 5달치 7만 오천원 내라면.....우째요~지금은 딴신문 보는데..그기에 지로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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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신문구독후 한달지나서부터  배달되지않아서 다른 신문을 보고계시는데 갑자기 기존 신문청구서가 도착하여 놀라셨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투고란에 항의글을 게재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기분좋은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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