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쇼핑에서 판매한 동양생명 보험관련 사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GS쇼핑에서 판매한 동양생명 보험관련 사례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돈근
  • 조회수 : 1,970회
  • 작성일 : 11-11-14 14:52:12

본문

얼마 전 TV에서 아이 교육보험과 관련한 홈쇼핑을 보고 예약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아이 엄마 이름으로 보험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증권을 확인하면서 부모가 사망해야만 보험이 지급되는 보험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분명히 가입할 때는 자세한 고지를 해 주지도 않았는데, 정작 제가 죽고나서 해당되는 보험이란 말에 해당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곧 전화를 주겠다며 수차례(4회) 미루더니 끝내 전화가 없어 우선 해지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보험 해지를 하였습니다.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았으니 환급해 달라는 말은 해보지도 못했구요. 환급 여부를 떠나 가입자가 전화 문의를 하면 당연히 전화를 해서 답변을 줘야 하는게 마땅한게 아닌지요. 또한 제가 보험해지를 했더니 다시 전화를 해서 가입을 다시 하라고 전화를 또 하네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느리면서, 가입하라는 전화는 어찌 그리 빠른지요..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업무도 많으시고 많이 바쁘실텐데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말 못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해당 업체의 사과를 받도 싶구요, 가능하다면 기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드린 담당기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추후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언제든 다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비자의 일을 내 일같이, 내 가족의 일 같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48 생활용품 박의광 2011-12-03
3247 통신 김선경 2011-12-03
3246 기타 박민식 2011-12-02
3239 기타 이정연 2011-12-02
3233 유통 나형준 2011-12-02
3226 통신 최준흠 2011-12-02
3224 기타 최진미 2011-12-02
3221 식음료 임선미 2011-12-02
3220 기타 김정서 2011-12-02
3219 생활용품 박민호 2011-12-02
3218 digital 유정란 2011-12-02
3217 통신 박은영 2011-12-02
3216 생활가전 심규형 2011-12-02
3215 기타 이은솔 2011-12-02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