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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물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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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2,991회
  • 작성일 : 12-01-07 17: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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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때 신으려고 12월 15일 지마켓을 통해 부츠를 주문하였습니다.
대한통운으로 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않기에 12월 21(수)에 대한통운 지점과 택배기사한테 전화를 하였지만 단 한통화도 연결이 안되었어요. 대한통운 콜센타에 전화를 했더니 8분만에 상담원과 연결되던군요...
상담원이 알아보고 전화주길...택배물건 분실됐다고...사고팀으로 넘긴다 하였습니다.
사고팀에서 보상처리에 관해 얘길 해준다 했습니다.
12월 마지막주중에 대한통운 초량지점에서 사고처리에 관해 연락준다고 문자 한 통 왔습니다...
그러고는 오늘까지도 전화한통 없더니 12월 7일(토) 대한통운에서 택배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연히 죄송하단 전화부터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내면 보낸다고 전화를 줘야지 물건만 주면 다입니까....
거기다 사이즈도 잘 못 가져왔더군요..
바로 대한통운 콜센터에 전활했더니 물건취소나 그런건 안 된다고...또 사고팀에 월욜날 꼭 연락드리라고 메모만 남겨줄 수 있답니다...

저는 더이상 화가나서 못 참겠습니다.
제 물건구매값을 돌려받길 원하구요.. 피해보상...크리스마스때 망친 제 기분, 그동안 대한통운 콜센타를 비롯한 지점과 택배기사에게 전화한 전화값...
그리고 언제올지도 모를 전화를 무한정 기다린값...

다 보상받고 싶네요..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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