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1,892회
  • 작성일 : 12-01-16 19:38:31

본문

저희 아이가 구몬학습을 하던 중 1월까지만 수업을 받고 2월부터 그만 두고 싶다고
1월 11일에 얘기했더니 10일까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주 가져오는 학습지의 표지에 아이 이름과 함께
"차월학습여부는 매월 10일까지 꼭 말씀해주세요" 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재가 신청되어서 2월 수업료를 내야 한다니...

받던 수업도 중간에 그만 두면 환불을 해 주는 세상에
다음달 수업을 19일전에 그만 둔다고 말하는데도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더군다나 자동이체로 수업료가 빠지는데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해지가 안된답니다
구몬에서 해지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통장에서 빠지는 돈을 왜 구몬에서 해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받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을 수업료를
제가 정말 내야 하는 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지 1월까지만 하고 해지한다고 미리 통보하셨는데 10일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 개월의 학습지 대금의 10%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19958 digital 박우형 2012-02-29
19956 금융 윤미희 2012-02-29
19955 digital 뿌꾸 2012-02-29
19954 기타 최윤철 2012-02-29
19951 유통 명신 2012-02-29
19949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8 기타 박명철 2012-02-29
19946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29
19945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3 통신 이나영 2012-02-29
19941 기타 김두리 2012-02-29
19940 생활가전 하미정 2012-02-29
19939 통신 신우경 2012-02-29
19938 통신 김미경 2012-02-29
19937 기타 정유재 2012-02-29
19936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934 생활용품 김동욱 2012-02-29
19933 유통 이미란 2012-02-29
19929 digital 이규환 2012-02-29
19927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925 해결&감사글 임현미 2012-02-29
19924 기타 김진주 2012-02-29
19923 기타 김혜영 2012-02-29
19921 통신 임아영 2012-02-29
19920 유통 이주희 2012-02-29
19918 생활용품 홍종식 2012-02-29
19916 통신 배재영 2012-02-29
19915 생활용품 황순성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