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2,302회
  • 작성일 : 12-01-17 10:36:49

본문

케이블 티브에서 부가서비스 행사로 한달 무료 시청후 요금을 청구 하기로 해서 무료 시청을 허락했습니다.
그 한달후 문자 한통 보냈다고 하면서 요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무료 기간중과 요금 청구 기간중 한번도 시청을 한적 없습니다.
보통 요금을 청구 하기전에 전화통화로 계속 시청 할건지에 대한 대답도 듣지 않고 문자 한통 보내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청구해서 약 5개월간 시청도 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당하게 납부된 요금을 환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불만족스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 티브를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한달무료시청후 요금청구된다고 했는데 무료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모두 청구되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과다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후, 환급을 받거나 익월 시청료와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처리가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피해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07 기타 이선경 2012-02-23
18604 생활가전 차명규 2012-02-23
18601 생활용품 장은영 2012-02-23
18600 기타 박미정 2012-02-23
18598 digital 고재동 2012-02-23
18597 생활용품 안미옥 2012-02-23
18594 기타 임성익 2012-02-23
18590 통신 신정선 2012-02-23
18588 기타 조윤아 2012-02-23
18581 생활가전 이광희 2012-02-23
18579 통신 이진희 2012-02-23
18578 생활가전 유현택 2012-02-23
18576 통신 윤한빈 2012-02-23
18575 통신 민경진 2012-02-23
18574 식음료 임경찬 2012-02-23
18573 자동차 고영일 2012-02-23
18572 기타 장효연 2012-02-23
18571 기타 육나니 2012-02-23
18568 금융 최민 2012-02-23
18560 기타 이미진 2012-02-23
18558 생활용품 강정하 2012-02-23
18550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9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8 통신 오미자 2012-02-23
18547 자동차 박동우 2012-02-23
18546 기타 김영일 2012-02-23
18545 통신 노경호 2012-02-23
18544 통신 윤정희 2012-02-23
18543 기타 장진원 2012-02-23
18542 생활용품 김한익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