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ticket 취소로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비행기 ticket 취소로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교
  • 조회수 : 1,810회
  • 작성일 : 12-02-04 20:49:27

본문

(주)투어토크사에 비지니스관계로 체코 프라하행(2012.2.7출국) 왕복 비행기 제 처(비지니스를 처와 같이함)와 내것 2장 ticket을 2012.1.27에 결제했읍니다.
그러나 2.1일 갑자기 체코 상대방회사의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전화상으로 tiicket을 취소하고 환불 관계를 문의해 보니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2.3일 위의 회사로 이메일로 환불을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환불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정으로 사용치 못하시게된 항공권의 전액환불이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조건을 검토하여야하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 전액환불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03 digital 김화준 2012-02-29
19902 생활가전 이진오 2012-02-29
19898 기타 이현정 2012-02-29
19897 통신 이세홍 2012-02-29
19896 기타 김현종 2012-02-29
19895 식음료 김은경 2012-02-29
19894 digital 윤희라 2012-02-29
19892 통신 박성율 2012-02-29
19891 digital 강상익 2012-02-29
19890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9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8 생활용품 강동원 2012-02-29
19887 유통

처리

**
하나의하나 2012-02-29
19886 기타 김승아 2012-02-29
19885 기타 김현주 2012-02-29
19884 통신 기승일 2012-02-29
19876 생활용품 성봉수 2012-02-29
19875 기타 이희진 2012-02-29
19871 기타 이미영 2012-02-29
19869 기타 차재연 2012-02-29
19867 digital 신소영 2012-02-29
19865 식음료 박혜진 2012-02-29
19864 생활용품 마은숙 2012-02-29
19863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62 기타 서강원 2012-02-29
19857 유통 박석호 2012-02-29
19855 통신 장상억 2012-02-29
19854 자동차 정연송 2012-02-29
19853 기타 박소형 2012-02-29
19850 통신 성지혜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