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시내버스 지연시 우린 보상받을수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속버스 시내버스 지연시 우린 보상받을수없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단비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1-12-24 08:58:01

본문

저는 매주 서울을 올라가고있습니다 .
오늘너무황당한일을겪었습니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경부고속으로도착하는 버스7시21분차가
8시1분차보다늦게도착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황당하고 화나게했던건 우리는7시21분차를타기
위해 거의10분일찍쯤 도착을 합니다 그럼 총 거의40여분을 기다린겁니다
어떤할머니께서 아무조치도없자 매표소 여직원에게 항의하섰습니다
하지만
그여직원은 할머니를 본채만채 다음사람에게표를팔면서 너무나도성의없이 죄송하다는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항의했지만 들은척도안하고 꿋꿋이 표를파시더군요
그리고 그 청사관계자인것같이보이는 어떤 유니폼입은 아저씨는 첨엔죄송하다고하다가
버스기사한테따지라는듯이말했습니다.전 너무 억울하고화가났습니다
우리는 버스표를 시간이얼마남지않았을때 시간에따를 몇십프로를딴후 우리는 돈을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스가올때까지기다려야됩니다 아무말도옷하고 그냥 오시길기다립니다???이런말이안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눈이와서 ??그럼 다른버스도 다늦어야하죠 그리고 이게한두번일이아닙니다 ,유성금호고속도이러한일이있어
왜 난버스만타려고하면 이런지모르겠다는생각을합니다 누굴위해 누구때문에존재하는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기차 버스  회사들  소비자를ㅁ 보호하는법따위는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버스의 지연으로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송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때는 운임의 10% 배상,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 배상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 버스업체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13 생활가전 차연옥 2011-12-06
3812 생활용품 이홍희 2011-12-06
3810 통신 정창용 2011-12-06
3809 digital 허명철 2011-12-06
3807 digital 송동휘 2011-12-06
3805 통신 박대희 2011-12-06
3803 기타 정현주 2011-12-06
3801 통신 백창현 2011-12-06
3799 생활용품 김광식 2011-12-06
3798 기타 김혜진 2011-12-06
3796 기타 글쓴이 2011-12-06
3795 생활용품 김지윤 2011-12-06
3794 기타 김혜진 2011-12-06
3793 통신 차세훈 2011-12-06
3790 기타 정소연 2011-12-06
3789 생활가전

처리

**
이지원 2011-12-06
3787 유통 장은휼 2011-12-06
3786 통신 김선주 2011-12-06
3785 통신 바람머리 2011-12-06
3784 기타 변슬기 2011-12-06
3783 기타 정현숙 2011-12-06
3782 기타 정현지 2011-12-06
3781 유통 뀽뀽… 2011-12-06
3780 기타 장효정 2011-12-06
3779 생활가전 이향일 2011-12-06
3778 digital 2011-12-06
3776 기타 오선미 2011-12-06
3773 기타 박향원 2011-12-06
3771 기타 윤종민 2011-12-06
3770 기타 김선미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