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용동 재능피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팔용동 재능피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1,655회
  • 작성일 : 11-12-13 13:11:18

본문

재능피자 선생님이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수업을
석달을 미루더니... 갑자기 담당 선생님이 바뀐다고
전화가 왔고..밀린 수업은 계속 해준다고 하더니..
2달이 지난 지금은 전화도 안되고..
사무실에서도 선생님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을 못진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인데..
그리고 학습지 돈이 매달 자기회사로 자동이체가 되었는데
일이 터지니까 책임을 못 지겟다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한달이 학습지 돈이 107000원인데..
석달치는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선생님사정으로 인해서 수업도 미뤄지고 대금환불처리도 지연되고 있어서 화가나실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구독료의 10%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3303 기타 최두희 2011-12-03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