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를 통해서 엑셀구입후 환불 관련하여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를 통해서 엑셀구입후 환불 관련하여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진
  • 조회수 : 747회
  • 작성일 : 12-07-12 12:05:03

본문

적년 11월에 11번가를 통해서 엑셀정품2개를 구매하였다가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 하여 반품관련하여 물어보니 물건은 자기에게 보내주고 11번가에게 상담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12월달에 물건을 판매자에게 보내주고 11번가에 문의를 하였었는데요
그이후로 카드결제한거라서 카드에서 다시 환불되겠지 생각하고 있던중 환불이 안될것을 확인하구 4월달에 11번가에 직접 전화하여 환불 관련해서 상담하였는데요 4월달에 11번가에서 판매자와 통화 하구 이야기 했다면서 판매자와 11번가가 통화한 그시점 다음주에 입금 처리해주고 나머지부분은 11번가 포인트로 준다고
하시더군요
뭐 11번가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직접 판매자와 통화하구 환불 조치 해준다고 하니 그냥 믿고 또 잊어버렸었는데요 엊그제 혹시나해서 카드 내역서와 통장 확인해봤는데 돈이 환불이 안되었더군요
그래서 어제 다시 상담사와 통화했었는데 ..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구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다구 작년 12월에 보내 택배 송장번호를 알아야 한다길레 ..어렵게 알아내서 가르쳐 주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와서 상부에서 오래된일이라 상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고발센터에 직접 신고해서 공문을 받아서 해결해야 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나는 부분은 4월달에 분명 판매자가 11번가가 직접 통화를 하구 저한테 환불 해주겠다고 통보를 했으며.. 자기들 포인트까지 줘놓구서는 지금은 판매자 연락이 안되서 환불해주기 자꾸 꺼려하는게 화나네요
11번가에 공문 보내주실수 있으신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으로 인한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50 생활용품 권세일 2011-12-26
7049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26
7048 생활가전 조일영 2011-12-26
7044 digital 김진옥 2011-12-26
7042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6
7036 통신 신은영 2011-12-26
7035 기타

처리

**
김하나 2011-12-26
7032 기타 김효진 2011-12-26
7031 생활용품 김보은 2011-12-26
7028 기타 유은태 2011-12-26
7026 기타 박현지 2011-12-26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7021 기타 장형섭 2011-12-26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