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멤버쉽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멤버쉽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혜란
  • 조회수 : 1,307회
  • 작성일 : 11-11-22 10:28:19

본문

청청기를 구매한 후 멤버쉽가입을 미루다가 작년 2010 10월쯤 멤버쉽가입 <BR><BR>1년 선납시 비용할인이 있다하여 1년 멤버쉽가입을 했습니다.<BR><BR>하지만 1년이 끝난뒤 본인 의사도 묻지 않은체<BR><BR>제가 모르게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있었습니다.<BR><BR>코디랑 통화를 한후 김**팀장님과 통화를 한 내용이<BR><BR>본인이 (제가) 멤버쉽 탈퇴를 안해 본인 잘못이니 요금은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BR><BR>저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은 설명듣지도 못하고 <BR><BR>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본인한테 전화와서 의사를 물어봐야하는거 아닙니까???<BR><BR>현재 제가 탈퇴신청을 하니 관리 받지도 않은 이번달 요금을 지불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BR><BR>제가 모르게 계좌이체로 돈을 출금하면서 이번달 요금까지 받아야 탈퇴가 된다니 <BR><BR>정말 화가나네요 <BR><BR>기계 팔때는 웃으면서 판매 신청 싸인만 받으시더니 <BR><BR>이제 와서 요금 환불요청하니 김** 오히려 저에게 요금 납부하고<BR><BR>1년선납하면 더 싸게 해준다면서 사과 한마디도 안하시고 <BR><BR>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시라고 해도 큰소리로 저한테 본인 잘못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BR><BR>큰소리 하시네요 .<BR><BR>누가 사과받고싶어서 그렇나요?? <BR><BR>본인도 모르게 자동이체 해놓고는 오히려 요금내야 멤버쉽 탈퇴해준다는 웅진 코웨이 멤버쉽제도를 <BR><BR>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맴버쉽관련 기간이 지난후 자동연장이 되어 요금이 발생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7 기타 반품불가 2011-11-30
2866 기타 윤현영 2011-11-30
2864 기타 이예진 2011-11-30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2858 기타 박순임 2011-11-30
2856 기타 한미나 2011-11-30
2854 기타 정혜윤 2011-11-30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2822 digital 이순영 2011-11-30
2821 기타 박순예 2011-11-30
2820 기타 윤지현 2011-11-30
2813 통신 정지아 2011-11-30
2812 생활가전 박문준 2011-11-30
2811 기타 조성복 2011-11-30
2808 통신 이하나 2011-11-30
2806 통신 백종희 2011-11-30
2805 통신 우희현 2011-11-30
2803 기타 민영혜 2011-11-30
2802 기타 피해자 2011-11-30
2798 digital 권명덕 2011-11-30
2797 digital 김성철 2011-11-30
2796 기타 구보름 2011-11-30
2795 생활용품 박태준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