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 본점 에린브리니에- 답변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형
  • 조회수 : 1,917회
  • 작성일 : 12-01-11 15:26:38

본문

롯데 백화점에서 심의 결과가 소비자 부주의로 나왔다고 어제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그럼 전혀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판매 직원이 전혀 설명을 안했는데 지금은 또 설명 했고, 고객님이 못 들은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시오" 라는 문구가 없었는데도 소비자 과실인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판매 직원이 198,000원 이나 하는 니트를 고객님 매번 세탁할때마다 드라이 하셔야 해요 했었으면 안했을리가 없는데...전혀 설명도 안하고, 그리고 사실 니트를 처음 세탁할때는 드라이를 해도 번번히 세탁소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울샴푸로 손세탁을 해서 입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 백화점, 에린브리니에 본사, 고객센터 직원 모두 사과는 커녕 고객부주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 심의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판명이 되어 보상불가라 함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의류에 대한 심사를 다시 의뢰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사료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의 기관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46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44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43 기타 김하나 2012-01-13
10241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38 생활용품 정윤희 2012-01-13
10237 기타 주호진 2012-01-13
10236 통신 손현정 2012-01-13
10235 기타 윤인숙 2012-01-13
10234 통신 김지영 2012-01-13
10233 유통 박찬웅 2012-01-13
10232 기타 김선만 2012-01-13
10231 기타 최미선 2012-01-13
10230 digital 민철기 2012-01-13
10229 기타 한여울 2012-01-13
10228 기타 박혜정 2012-01-13
10227 유통 박찬웅 2012-01-13
10226 digital 심익수 2012-01-13
10225 통신 황효상 2012-01-13
10224 자동차 김상수 2012-01-13
10223 기타 김안나 2012-01-13
10222 기타 김하중 2012-01-13
10221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3
10220 digital 문영찬 2012-01-13
10219 기타 강현정 2012-01-13
10218 digital 이영진 2012-01-13
10214 기타 이현영 2012-01-13
10207 기타 권명옥 2012-01-13
10201 통신 박병곤 2012-01-13
10198 식음료 배우리 2012-01-13
10197 digital 유리아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