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이
  • 조회수 : 2,040회
  • 작성일 : 12-02-09 10:37:55

본문

2월8일 전주서신동 북경루에서 점심을 먹으러갔습니다
상품권을 신랑이 선물해줘서 가족들과 같이갔는데 그날 코스요리를 시켜도 바쁘다는이유로
거부를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다른음식을 81000원어치를 먹고 계산하는데
80프로 이상을 사용했는데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터라구요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네가계법은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식이였습니다
원래 상품권발행하고 80프로 쓰면 나머지를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식사를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89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87 생활가전 홍지남 2012-02-24
19084 기타 김재천 2012-02-24
19078 생활용품 김미라 2012-02-24
19077 통신 백주민 2012-02-24
19076 식음료 이문규 2012-02-24
19073 식음료 이두현 2012-02-24
19072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71 기타 임유빈 2012-02-24
19070 기타 시나보로 2012-02-24
19069 기타 유정훈 2012-02-24
19068 생활가전 김미자 2012-02-24
19064 식음료 김효순 2012-02-24
19063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59 생활용품 전은영 2012-02-24
19058 건설 송정영 2012-02-24
19057 식음료 안창섭 2012-02-24
19054 자동차 이호섭 2012-02-24
19047 통신 서정아 2012-02-24
19046 유통 김옥희 2012-02-24
19045 통신 김명옥 2012-02-24
19044 기타 이재욱 2012-02-24
19043 기타 김세주 2012-02-24
19042 식음료 조문현 2012-02-24
19041 기타 이승복 2012-02-24
19039 기타 고다영 2012-02-24
19038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6 통신 문희람 2012-02-24
19035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2 digital 허석민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