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현금계좌이체로 구입, 신제품이 아니라서 환불요청했는데 연락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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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현금계좌이체로 구입, 신제품이 아니라서 환불요청했는데 연락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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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훈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11-12-05 2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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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화요일 29일 x100(디지털 카메라)를  계좌이체로 보내 달라길래 상호명 '엔씨카메라'에서
현금으로 샀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오더군요. 직원 한테 얘기 못들었냐고.. 신품이 아니라 1년 지난 2010년 제품이라고,
가격이 싸지만 AS가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환불 신청했습니다. x100은 배송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증도 없고, 통장에 출금 기록사항만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환불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보내 주셨더라구요.
 
토요일날 전화했습니다. 사장님이 보내 주신다고 하더군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라고.

안보내 주셨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입니다. 전화했습니다. 직원이 사장한테 전화 하라더군요. (저녁 8시10분)
사장 한테 전화하니 꺼져 있습니다.

다시 엔씨 카메라에 전화했습니다. 안받더군요. 

미칠 지경입니다.

내일 환불 안해주시면 법적인 조치를 알아 봐야 겠습니다.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막상 제가 이런일을 당하니 어떻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하나요?

카메라 가격은 136만 2000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메라를 구입하시기 위해 계좌이체로 보낸 돈을 업체로부터 환불을 못받고계셔 정말 많이 답답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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