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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스포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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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찬우
  • 조회수 : 2,191회
  • 작성일 : 11-12-12 12:15:24

본문

저번주 수요일에 팝스포유라는 조립컴퓨터 회사에서 컴퓨터를 샀는데요.
금요일날 배송 받아서 프로그램을 깔고 보니 메인보드 사운드 포트가 먹히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 때 1년 출장방문으로 추가적인 돈을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쪽에 방문 센터가 없다고 물건을 보내달라고만 하네요.
그리고 29000원의 돈을 조립과 검사의 돈으로 지불을 했는데 물건을 받자마자
하자가 있고, 신청하고 돈을 낸 방문 서비스는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미칠 노릇입니다. 일때문에 바뻐서 부칠 시간은 없고 컴퓨터는 사자마자
하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컴퓨터의 하자발생으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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