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로 가입하고 물건받음 교환못해주고 위약금과 본 대리점에서 무조건 새 폰 구입하라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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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다정) 광진구 자양로76(02 2184 4602번) ] 통화로 가입하고 물건받음 교환못해주고 위약금과 본 대리점에서 무조건 새 폰 구입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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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다희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26-06-03 1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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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로 보고 상품에 관심있어 상담받았음 막상 받아보니 말하고 원했던 상품과 틀려서 교환 요구했음 직원 4명이 돌아가면서 이말 저말 다 물어보구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개통하는데 1분만 통화하자고는 말없이 전화기 끊고 밥먹고 치우고 샤워하고 나와 전화기 확인해 봤더니 가입 다 해놓고 전화기 풀어보라고 했음 구 휴대폰에 칩을 빼서 새 폰으로 넣고 사용하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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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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