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육용 책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교육용 책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소정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12-07-05 15:13:57

본문

한솔교육에서. 우리아이가 쥬니어디킨스 와. 쥬니어 플라톤 두과목을 받기위해 책을 일년분을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간대도 안맞고 자꾸원활한 진행이 되지않아 관두게 되었는데 뜯어서 본책은 12분의 1 밖에 되지않아나머지 새책들은 환불요청에 이르렀습니다. 그쪽에선 위약금으로 책전책값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달라하길래제가 알기론 10%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뒤부터 연락도 없고 연락하지도 않으면서 저와 연락안된다 하고 다른 소비자원 인천지부에 상담했더니 중재하시겠다고 여러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부서마다 자기소관아니라며 다른쪽 알려주고 연락이 피하는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분도 연락을 회피하니 저보고 계약서동봉한 피해구제요구서를 본사에 제출하라는데 때마침 계약서도 분실하고 없네요 책값은 신한카드로 할부가 계속나가고 있는데 어떡해야하느지요
화가나서 잠이 안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 관련 구입하신 책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하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40 기타 홍미진 2011-12-28
7339 통신 불만 2011-12-28
7338 통신 신건철 2011-12-28
7337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8
7333 digital oem 2011-12-27
7332 생활용품 김보애 2011-12-27
7330 자동차 김근모 2011-12-27
7329 기타 오승열 2011-12-27
7328 기타 김선동 2011-12-27
7327 생활용품 이지은 2011-12-27
7326 생활용품 박원 2011-12-27
7324 기타 심영화 2011-12-27
7321 생활가전 김상우 2011-12-27
7318 통신 윤희재 2011-12-27
7315 기타 한상경 2011-12-27
7308 자동차 조승현 2011-12-27
7307 기타 김영우 2011-12-27
7306 유통 김향실 2011-12-27
7305 기타 김정숙 2011-12-27
7304 기타 한아름 2011-12-27
7303 생활용품 김미정 2011-12-27
7302 생활가전 한은희 2011-12-27
7301 생활가전 박보연 2011-12-27
7300 기타 문길성 2011-12-27
7299 통신 김명옥 2011-12-27
7297 생활용품 김수진 2011-12-27
7296 기타 윤숙진 2011-12-27
7290 기타 채수민 2011-12-27
7287 식음료 임세형 2011-12-27
7285 기타 강한나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