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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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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11-12-18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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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서구 지석동 한일 아파트 110동 404호 입주자 김성환 입니다.
2011년 6월말에 입주하여 아파트 하자를 신청 하였으나 지금까지 미루면서 책임이 없다며 a/s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 고발에 신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에 계약을 하고 6월말에 입주해서 7월부터 하자를 관리실과 분양 사무실 등에 하자 설문지를 작성해주고, 본사에 전화로 꾸준히 하자를 재기 하였지만 a/s기사가 장기가 제주도 출장이라고 하고 또 하청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등 계속적으로 무성의하게 5개월 동안 시간을 끌더니 이제 와서는 3년이 지난 아파트라 a/s가 안됀다고 합니다. 제가 입주하기전 임대로 사시던 분이 하자가 없이 살았다는 논리로 말합니다.


===하자 내용===

1.바닥재 (거실 및 안방,작은방 전체) 색깔이 다릅니다. 낮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저녁 이후 불을 켜면 일부 바닥재가 형광 물질을 칠한 것 처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신경이 매우 거슬립니다.

2.창틀 유격이 맞지 않습니다. 창틀과 창틀을 받치는 벽 사이에 간격이 1~3cm 정도 파여 있는데 임시로 스펀지 같은 재질로 매꾸어져 있었습니다.

3.안방 화장실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 사이에 유리문 있지만 샤워후 들어온 물이 빠지지 않아 항상 화장실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이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유상수리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대응을 하시려면 보낸 내용증명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타 업체로 부터 받은 견적서사본, 상대의 주민등록초본, 준비하시고 상대의 주소지관할 지원 민사과에 가서 접수장(소액재판신청서)에 내용 기재하여 함께 접수하시면 1~2개월 정도에 조정이나 판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시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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