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심
  • 조회수 : 1,647회
  • 작성일 : 12-01-11 12:47:29

본문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정말 어이없고 또 화가납니다.
방송 다시보기하니..
상품도 특상으로 큼직한놈으로 다 보낸다 해놓곤..

이건 한입크기도 안되는것들로..것도 썩은것들까지 옹기종기 모아
딱 무게만 맞춰서 보냈더군요..

이건 과대광고에 소비자를 우롱하는거밖에 안되요..
롯데홈쇼핑 고객센터가 더 우낍니다.
이런 물건 확인도 안하고 당신들은 판매하냐고 했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반품처리 해드릴께요 카드 취소는 물건 받고 해드릴께요
이러고 끝입니다. 시정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는 말은 일절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죄송하다 반품처리하겠다 내일 회수하겠다 끝입니다..
이건 너하기 싫은 관둬라 반품처리하면 그만이지 이식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즐겨먹는 고구마 한번 잘못 샀다가..
기분만 나빠졌어요..롯데홈쇼핑 못쓰겠어요!!
과대광고에 사과따윈 그저 형식적! 고객을 개뿔로 아는 몹쓸것들이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고구마의 크기가 광고가 달라 매우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