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뚫음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연 ] 변기뚫음 과다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영
  • 조회수 : 2,261회
  • 작성일 : 26-05-31 21:28:32

본문

​[소비자 민원 신청서 초안]
​제목: 변기 막힘 소통 작업 비용 과다 청구 및 부당 행위 고발
​1. 사건 개요
​피해 소비자: [본인 이름 입력] (연락처: [본인 전화번호 입력])
​피해 가맹점(업체): 변기욕실양변기세면기싱크대막힘뚫음욕실막힘고압세척 (대표자: 홍문찬 / 사업자번호: 820-14-02641)
​거래 일시: 2026년 5월 21일 18:58
​결제 금액: 650,000원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2. 피해 상세 내용
본 소비자는 가정 내 변기 막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작업 시작 전 혹은 안내 과정에서 업체 측은 **"변기 뚫음 비용은 30,000원(3만 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완료된 후, 업체는 사전 고지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작업 명목 등을 붙여 최초 안내했던 금액의 20여 배에 달하는 **650,000원(육십오만 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통상적인 변기 소통 작업 비용(수만 원~십수만 원 선)을 한참 초과하는 명백한 폭리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청구입니다. 3만 원이라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장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악덕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3. 요구 사항
​최초 계약 및 안내받은 금액(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 과다 청구 금액에 대한 차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비자 기만행위 및 과다 청구에 대한 업체의 해명과 함께,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12 통신 장순영 2012-02-28
19611 기타 김종기 2012-02-28
19610 생활용품 이혜빈 2012-02-28
19609 식음료 김선희 2012-02-28
19608 생활용품

처리

**
이혜빈 2012-02-28
19606 유통 윤종선 2012-02-28
19604 통신 문해영 2012-02-28
19603 통신 최유진 2012-02-28
19600 기타 이미연 2012-02-28
19595 통신 박수연 2012-02-28
19593 통신 박수연 2012-02-28
19592 통신 조중한 2012-02-28
19591 생활가전 김준성 2012-02-28
19589 통신 한미경 2012-02-28
19588 기타

처리

택배
김영광 2012-02-28
19576 금융 이미선 2012-02-28
19575 기타 박종대 2012-02-28
19573 기타 서순석 2012-02-28
19570 생활가전 고진영 2012-02-28
19568 기타 김혜원 2012-02-28
19567 통신 김성철 2012-02-28
19566 digital 박미소 2012-02-28
19564 통신 성준우 2012-02-28
19560 통신 방범영 2012-02-28
19556 기타 이정화 2012-02-28
19555 통신

처리중

질문
신은히 2012-02-28
19553 통신 장재범 2012-02-28
19545 기타 서정은 2012-02-28
19544 생활용품 김성경 2012-02-28
19543 기타 이민정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