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1,243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