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연및 책임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지연및 책임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병노
  • 조회수 : 1,876회
  • 작성일 : 12-01-31 18:04:40

본문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 하는 곳입니다 광고회사에 전단지를 맞췄는데요  도착일짜가 2틀이나 지나도 택배가 안와서 택배 회사의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택배 회사에서 한다는 말이 택배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배 받는 주소가 틀리다면 우선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소가 맞는지 댁에 (집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택배회사에서는 그런 사소한것인걸 하나도 지키지도 실행할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배송기사는 아직도 전화연락도 안되고 관할 대리점측에선 책임전가를 기사한테만 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음식점에선 전단지를 돌려야 장사를 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책임전가하기만 바쁘고 cj라는  기업은 원래 그런기업인지 신뢰가 안가네요 이로 인해 제가 본 손해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씁쓸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배송 지연으로 문의하니 주소가틀려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고 있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