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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트니스 회원권 양도 불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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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민석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1-12-05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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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4월 기간이 6개월 가량 남은 회원권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양도비를 7만원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였고~

8월 11일 이후 회사이전으로 인해 더이상 운동을 할 수 없어 회원권 양도를 원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48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 불가라고 하여 현재는 정지를 시켜 둔 상태 입니다.

더이상 목동 지역에 갈 수 없어 양도를 하고 싶은데 양도를 할 수 없게 하는것이 정상인지여?

환불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양도를 진행 하력 하는데..

제가 양도 받은 회원권이기 때문에 중복 양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 아닌지여?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양도받으신 휘트니스회원권을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다시 양도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중복양도가 않된다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양도된 회원권의 중복양도에 대해서는 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중복양도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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