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당요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2,321회
  • 작성일 : 12-01-19 11:42:59

본문

원파일이라는 곳에서 회원가입만으로 요금을 부당 청구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확히 문구를 읽어보지 않고 가입한 잘못은 있지만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적은 없는데
무조건 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월에 전화해서 다운 받은적이 없다고 하면 결제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음달에 발견해서 결제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소액결제 내용을 발견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계속 청구가 됐을거예요~
실수로 가입을 했더라도 다운 받은 내용이 없으면 취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파일 전화번호 : 1544-10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가입한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19 기타 이정식 2012-02-27
19314 통신 유성숙 2012-02-27
19313 생활가전 박동준 2012-02-27
19309 기타 박혜란 2012-02-27
19308 통신 서희승 2012-02-27
19307 통신 오인환 2012-02-27
19306 기타 이진아 2012-02-27
19305 식음료 민은미 2012-02-27
19304 생활용품 박종문 2012-02-27
19303 금융 구교민 2012-02-27
19302 기타 선종국 2012-02-27
19301 기타 최영옥 2012-02-27
19295 기타 유상만 2012-02-26
19293 기타 김채린 2012-02-26
19275 식음료 최은서 2012-02-26
19274 통신 김현정 2012-02-26
19273 식음료 임순애 2012-02-26
19272 기타 이문기 2012-02-26
19271 기타 이경열 2012-02-26
19270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26
19269 통신 이원권 2012-02-26
19268 기타 원채은 2012-02-26
1926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66 기타 임채영 2012-02-26
19265 식음료 안송이 2012-02-26
19264 기타 신태승 2012-02-26
19263 기타 김방지 2012-02-26
19262 digital 임채리 2012-02-26
19257 digital 김도환 2012-02-26
19238 식음료 이민영 2012-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