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 사항에 대한 소비자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 사항에 대한 소비자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철희
  • 조회수 : 2,060회
  • 작성일 : 12-01-31 09:43:11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라고 합니다.<BR><BR>각 스키장마다 시즌권 분실시 당일재발급을 불가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BR><BR>약관에 따르면<BR><BR>1. 시즌권을 분실하면 당일 시즌권 구매자임을 확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재발급은 해줄수 없다.<BR><BR>2. 시즌권 미소지자는 리프트를 이용할수 없다.<BR><BR>3. 그러므로 시즌권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리프트권을 따로 구매하여야 한다.<BR><BR>운전면허 잃어 버렸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운전을 할수 있듯이 <BR><BR>시즌권도 당일 임시 시즌권을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BR><BR>참고로 저는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이와같은 피해를 당했으며 휘닉스 파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스키장이 전부 당일 재발급은 불가하고 있습니다.<BR><BR>특히 지산은 8일후에 재발급 해주네요.<BR><BR>시즌권은 보통 서랍속에 잠들어 있다가 스키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스키가 나름대로 격렬한 운동이기에<BR>보통 스키장에서 분실하게 되는데요. 당일 재발급을 안해준다면 시즌권을 구매하고도 그리고 시즌권 구매자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BR><BR>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겨울철 스키장을 이용하시면서 소지하신 시즌권 분실 시 당일 재발급 불가라는 스키장들의 약관이 부당하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키장들의 해당 조항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53 통신 장재범 2012-02-28
19545 기타 서정은 2012-02-28
19544 생활용품 김성경 2012-02-28
19543 기타 이민정 2012-02-28
19542 기타 남미란 2012-02-28
19541 통신 여준구 2012-02-28
19540 기타 박미화 2012-02-28
19539 유통

처리

질문
유지언 2012-02-28
19538 통신 박병주 2012-02-28
19537 식음료 윤현호 2012-02-28
19536 기타 snsla21 2012-02-28
19535 기타

처리

의류
박미정 2012-02-28
19527 통신 김현학 2012-02-27
19517 통신 조다운 2012-02-27
19514 기타 이혜경 2012-02-27
19512 생활용품 김성희 2012-02-27
19511 기타 유미진 2012-02-27
19510 기타 이현정 2012-02-27
19509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8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7 생활용품 김광옥 2012-02-27
19506 자동차 박건일 2012-02-27
19503 기타 구영진 2012-02-27
19500 기타 신해일 2012-02-27
19499 digital 김병수 2012-02-27
19494 통신 박준규 2012-02-27
19492 기타 김효정 2012-02-27
19491 통신 홍성옥 2012-02-27
19490 통신 변춘수 2012-02-27
19489 기타 오우빈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