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U+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명순
  • 조회수 : 3,036회
  • 작성일 : 12-01-25 11:20:29

본문

요금 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했으며 납부후에 다시 연결 요청했으나 해지되어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함.
요금은 요금대로내고 위약금은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이런 부당한 일은 유플러스만의 횡포입니다. 다른 회사는 연체금만 내면 다시연결해주고 계약기간을 다채우면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지만 유플러스만 유일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체금을 내면 다시 설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임의 해지를 당했고 연체금을 내고도 위약금까지 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해결 부탁합니다. 이일을 계기로 유플러스 불매운동을 같이하려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위약금없이 다시 연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요금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하시고 요금납부 후 다시 연결 요청하셨으나 해지되었다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14 식음료 정명호 2012-02-13
16213 식음료 정명호 2012-02-13
16206 건설 박민정 2012-02-13
16205 기타 김지인 2012-02-13
16204 기타 이종화 2012-02-13
16203 식음료 조장현 2012-02-13
16202 통신 강미영 2012-02-13
16201 통신 김동영 2012-02-13
16200 기타 김유미 2012-02-13
16199 통신 장앵령 2012-02-13
16198 기타 2012-02-13
16197 기타 박상용 2012-02-13
16196 기타 오혜리 2012-02-13
16192 기타 차지현 2012-02-13
16191 식음료 신재숙 2012-02-13
16188 자동차 김현채 2012-02-13
16186 금융 이황준 2012-02-13
16185 통신 장복진 2012-02-13
16184 digital 이준해 2012-02-13
16183 기타 변미진 2012-02-13
16182 통신 손미정 2012-02-13
16181 기타 문동준 2012-02-13
16180 통신 이순영 2012-02-13
16178 건설 장봉제 2012-02-13
16175 기타 정은실 2012-02-13
16173 digital 김수민 2012-02-13
16171 식음료 박미나 2012-02-13
16170 자동차 박인경 2012-02-13
16169 생활용품 송지연 2012-02-13
16168 통신 고태욱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