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딜 촬영 관련 부당거래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딜 촬영 관련 부당거래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
  • 조회수 : 1,306회
  • 작성일 : 12-02-24 14:50:49

본문

○ 경위 : 수원시에 소재하는 골뱅이 웨딩클럽을 통하여 "나다 스튜디오"와
웨딩촬영 계약을 했음
○ 내용 :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웨딩촬영을 한후
수십장의 사진 중에서 엘범에 들어갈 사진을 결혼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사진작가 임의로만 선택할 수 있음
결혼당사자들이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할려면 원본 시디 구입을 해야하고
원본 시디 구입비를 위하여 20만원 추가 지불해야 함
수백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는 결혼당사자 입장에서
내사진을 내가 고르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이는 신혼 단꿈을 이용한 장삿속이라고 볼수 밖에 없음
○ 결론 : 사진 구입을 위하여 원가 600원의 시디를 20만원에 추가구입해야 하는 것도
게다가 원본시디 구입을 하지 않으면 내사진을 선택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는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률 증가를 위한 결혼 권장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장삿속으로 인한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웨딩사진 촬영후 사진을 고르는 과정에서 사진작가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직접 선택할경우 원본시디를 추가로 구매해야한다고 하여 속상하고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41 기타 이승복 2012-02-24
19039 기타 고다영 2012-02-24
19038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6 통신 문희람 2012-02-24
19035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2 digital 허석민 2012-02-24
19030 기타 채민영 2012-02-24
19029 digital 김은지 2012-02-24
19027 기타

처리

**
최하림 2012-02-24
19021 기타 이광인 2012-02-24
19019 기타 김진경 2012-02-24
19018 금융 이애경 2012-02-24
19017 통신 김인숙 2012-02-24
19015 통신 조상래 2012-02-24
19014 통신 이민욱 2012-02-24
19011 통신 이기환 2012-02-24
19006 통신 김현상 2012-02-24
19000 자동차 정원민 2012-02-24
18997 기타 이혜경 2012-02-24
18996 생활가전 장성원 2012-02-24
18995 생활용품 석아형 2012-02-24
18993 생활가전 안중열 2012-02-24
18992 통신 원미선 2012-02-24
18991 기타 윤선호 2012-02-24
18988 digital 최란 2012-02-24
18985 통신 박성율 2012-02-24
18978 기타 채경애 2012-02-24
18970 통신 성석천 2012-02-24
18969 기타 권오철 2012-02-24
18966 기타 윤창선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