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서연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11-12-06 09:59:16

본문

11/12일부터 3박4일 강릉 굿모닝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두명이 함께 쓰기로 했던 방을 혼자 사용했다며 차지비를 여행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자 나오고 이미결재된 상항에서 내일이출국인데 방을 혼자써야ㅎ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명산 주최를 해 동행하는 mbc 직원이 방을혼자쓰겠다고해서 저 혼자 써야 한다는 일방적 통보여서 전 그렇게 못하겠다며 거부의사를 확실히밝혔으나 어쩔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제 허락없이 중국을 가게 되었고 여행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오해와 말할수 없는 모욕감을 받으며 혼자왔다는 이유로 혼자 잠을 잔다며 어이없이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명산여행이라고 갔는데 산다운 산 등산한번 못하고 삼일동안 같은중국식 백반에 참 웃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출발하기전에 십만원이라던 차지비는 십삼만원이라며 매일 전화해 요구합니다. 이미 가기전에 예약이 모두 끝났을텐데 가격마저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 회사가 가는 여행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 차지빌 왜 내가 일방적으로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서 그럼 그때 가지 말았어야 하지 않냐며 험한소리까지 합니다.허락하지 않았고 두명이 기본이었다면 제가 내야할 이유가 업지 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국여행을 하시면서 해당 여행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많이 불편한 여행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2574 기타 윤진석 2011-11-29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2561 기타 김승훈 2011-11-29
2560 기타 박재인 2011-11-29
2559 기타 김승훈 2011-11-29
2558 기타 유계옥 2011-11-29
2557 기타 안재학 2011-11-29
2556 기타 이세영 2011-11-29
2555 기타 이동현 2011-11-29
2554 digital 이상호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