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시내버스 지연시 우린 보상받을수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속버스 시내버스 지연시 우린 보상받을수없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단비
  • 조회수 : 1,184회
  • 작성일 : 11-12-24 08:58:01

본문

저는 매주 서울을 올라가고있습니다 .
오늘너무황당한일을겪었습니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경부고속으로도착하는 버스7시21분차가
8시1분차보다늦게도착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황당하고 화나게했던건 우리는7시21분차를타기
위해 거의10분일찍쯤 도착을 합니다 그럼 총 거의40여분을 기다린겁니다
어떤할머니께서 아무조치도없자 매표소 여직원에게 항의하섰습니다
하지만
그여직원은 할머니를 본채만채 다음사람에게표를팔면서 너무나도성의없이 죄송하다는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항의했지만 들은척도안하고 꿋꿋이 표를파시더군요
그리고 그 청사관계자인것같이보이는 어떤 유니폼입은 아저씨는 첨엔죄송하다고하다가
버스기사한테따지라는듯이말했습니다.전 너무 억울하고화가났습니다
우리는 버스표를 시간이얼마남지않았을때 시간에따를 몇십프로를딴후 우리는 돈을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스가올때까지기다려야됩니다 아무말도옷하고 그냥 오시길기다립니다???이런말이안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눈이와서 ??그럼 다른버스도 다늦어야하죠 그리고 이게한두번일이아닙니다 ,유성금호고속도이러한일이있어
왜 난버스만타려고하면 이런지모르겠다는생각을합니다 누굴위해 누구때문에존재하는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기차 버스  회사들  소비자를ㅁ 보호하는법따위는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버스의 지연으로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송지연시 정상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일 때는 운임의 10% 배상, 정상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일 경우에는 운임의 20% 배상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 버스업체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3156 기타 배혜옥 2011-12-02
3155 유통 노혜진 2011-12-02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