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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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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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382회
  • 작성일 : 11-11-18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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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에서 어그부츠를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보니 정상적인 매장에서 구매한 같은 브랜드의
물건과는 질이 너무 다르고 찢어진 부분도 있어서 반품 및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반품은 11월 8일에 완료 되었고, 전화 한통 부재중 전화 되고 난 뒤로는 전화도 문자도 아무 연락도 없고,
글을 남기면 똑같은 말들만 복사해서 붙이기,,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이 판매자는 저뿐만 아니라 구매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처리중이란
말만 반복하고는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2주전에 환불 요청한 분도 아직 못받고 있으시다네요,,
질도 떨어지고, 찢어진 상품 판매 후에도 답답한 사람이 연락해야 하고, 글 남겨야 하는 이 업체..
고발하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4/10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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