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멤버쉽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멤버쉽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혜란
  • 조회수 : 1,296회
  • 작성일 : 11-11-22 10:28:19

본문

청청기를 구매한 후 멤버쉽가입을 미루다가 작년 2010 10월쯤 멤버쉽가입 <BR><BR>1년 선납시 비용할인이 있다하여 1년 멤버쉽가입을 했습니다.<BR><BR>하지만 1년이 끝난뒤 본인 의사도 묻지 않은체<BR><BR>제가 모르게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있었습니다.<BR><BR>코디랑 통화를 한후 김**팀장님과 통화를 한 내용이<BR><BR>본인이 (제가) 멤버쉽 탈퇴를 안해 본인 잘못이니 요금은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BR><BR>저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은 설명듣지도 못하고 <BR><BR>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본인한테 전화와서 의사를 물어봐야하는거 아닙니까???<BR><BR>현재 제가 탈퇴신청을 하니 관리 받지도 않은 이번달 요금을 지불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BR><BR>제가 모르게 계좌이체로 돈을 출금하면서 이번달 요금까지 받아야 탈퇴가 된다니 <BR><BR>정말 화가나네요 <BR><BR>기계 팔때는 웃으면서 판매 신청 싸인만 받으시더니 <BR><BR>이제 와서 요금 환불요청하니 김** 오히려 저에게 요금 납부하고<BR><BR>1년선납하면 더 싸게 해준다면서 사과 한마디도 안하시고 <BR><BR>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시라고 해도 큰소리로 저한테 본인 잘못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BR><BR>큰소리 하시네요 .<BR><BR>누가 사과받고싶어서 그렇나요?? <BR><BR>본인도 모르게 자동이체 해놓고는 오히려 요금내야 멤버쉽 탈퇴해준다는 웅진 코웨이 멤버쉽제도를 <BR><BR>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맴버쉽관련 기간이 지난후 자동연장이 되어 요금이 발생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3 기타 이상미 2011-11-24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