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639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14330 자동차 이양호 2012-02-04
14325 금융 김은희 2012-02-04
14322 생활가전 이명희 2012-02-04
14320 식음료 신유정 2012-02-04
14314 기타 신주희 2012-02-04
14313 유통 이주연 2012-02-04
14312 생활용품 정진영 2012-02-04
14309 통신 황양대 2012-02-04
14301 기타 신주희 2012-02-04
14299 기타 이지은 2012-02-04
14296 통신 임지훈 2012-02-04
14294 통신 김재현 2012-02-04
14293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292 생활용품 이희재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