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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환불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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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소영
  • 조회수 : 1,485회
  • 작성일 : 12-04-20 1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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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건 파는곳에서 발마사지기 물건을 구매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물건이 4월17일날 왔고. 제가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집에 엄마가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잘되는지 확인을 하셨는데 작동이 안된다고 하여 물건 구매한곳에 전화를 하였는데 제품이 작동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기를 안하고 무조건 그 무거운 물건을 매장으로 가지고 오라고만 10번이상을 반복하는거였습니다.저희집이 미아동인데 어떻게 동두천까지 가지고 오라는겁니다. 지하철비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무거운걸 가지고 가냐고 하니 할말이 없다는 식으로 대하였습니다. 물건판매자가 어이없게 대답을하여 제동생이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어른한테 말을 짧게 하냐고 하면서 대화 과정에서 서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늦게 확인 후 제품구매한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나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엄마와 동생한테 사과를 해야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해주는게 당연한건데 어떻게 사과를해야 환불해준다고 협박을하면서 집주소도 안다면서 달려갈려다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낼때 왜 보내는사람 주소를 아예 적지 않고 보낸것입니다. 반품할때도 택배회사에 연락해 그대로 반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반송하면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환불도 안해주고 사과하면 환불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발마사지기의 하자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업체의 불친절한 응대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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