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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긴나잇브릿지코트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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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현
  • 조회수 : 1,212회
  • 작성일 : 12-01-09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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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요..
답이 정말 없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작년 11월 27일 인천 신세계백화점에서 무스탕 케이프를 사게 돼었습니다.
살때는 정말 기분좋게 698,000원->628,200원 메커할인으로 기분좋게 샀습니다.
근데 다음달 12월에 언니가 롯데홈쇼핑에 190,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거일꺼라고 하고 넘겼는데.. 확인해 보니 진짜더군요
그당시 연말에 너무 정신없고 해서 전화를 못하다가 오늘 하게돼었죠..
고객센타 쪽에선 "본사에서 할인 지시를 받은게 12/23일이고 한달이 됐으면 금액 지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고객센터에선 판매지점에서 연락 드리게 한다고" 한후 통화를 끈었죠.
판매지점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연신할뿐 처리할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처리를 하게 돼더라도 본인 매장 판매라 차액을 매장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안된다고 또 죄송하다고만 하고
착용하여 반품도 안돼고 그리고 차액을 지불할꺼면 그시기엔 산 사람들 다 수소문 해서 지급해줘야 맞는거 아니냐고 돼로 묻더라고요..;;
솔직히 한해에 이런 파격가격 처분은 처음봐서 옷에 하자있는거 아니냐고 따져도 재고가 전국매장에
70~80벌밖에 없어서 처리할라고 하는거지 절때 옷에 문제있다고는 안하네요
그러다가 대금 처리기간이 한달인데 지금 컴플레인 거는건 한달 지났으니까 안된데요..;;
누가 이러면 백화점에서 품질밑고 금액을 지불할수 있겠습니까!!
이달에 카드값이 나가는데.. 억울해서 카드값도 안내고 있습니다..ㅠㅠ
정말 그냥 입어야 돼는건가요..ㅠㅅ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화점에서 의류를 구입하셨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같은제품을 더 싸게 판매를 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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