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책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고발센터 책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복일
  • 조회수 : 1,323회
  • 작성일 : 11-12-14 23:21:03

본문

1. 귀센터의 노고에 저희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해 주시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억울한 소비자의 문제를  대변하여  해결해주십사고 요청했으나,  다음내용으로 보아 귀 센터는  롯데의 비호세력인지  거대기업을 건들린수 없는 현실인지 묻고싶습니다,

"상담번호143998(`11.12.12) 의 내용에서 제품구입후7일내 제품손상없는경우 교환,환급요구가능하나 판매자가 단추이동 수선을 권해 변형 된 제품 또한 사이즈가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 업체측 책임소지가 있느나
 유관하여 적용가능한  중재기준이 없어 중재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  정말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롯데백화점  홈피에 소비자의 헌장과 분쟁기준에도 상기내용이 기술되여있슴.)

3. 소비자 고발센터가 발족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법률6431호제2조 정의,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권리.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는 제1항5조의 소비자불만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워지지않을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있다(개정`95.12.29)
제12조 소비자의 피해구제에서도 법으로 구제할수있도록 되여있는데 귀센터는 업무방관,직무위기한 죄가 있다라고 봅수있습니다.

4.귀 센터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각부처에  탄원 할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귀 센터에서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옵고  대한민국법에 없더래도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례가 되는 것이고 ,
소비자분쟁조정에서 승소한다면  바로 유사사례가 되므로 중재기준이 되는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제보글 확인이 되지 않으니 이전 제보글의 글 제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2433 통신 김증섭 2011-11-28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2430 기타 박명진 2011-11-28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2425 기타 신이나 2011-11-28
2424 생활용품 최지욱 2011-11-28
2423 유통

처리중

11번가
손형욱 2011-11-28
2421 기타 2011-11-28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2419 생활용품 남지현 2011-11-28
2418 기타 김향미 2011-11-28
2417 기타 김진용 2011-11-28
2415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8
2408 생활용품 안철수 2011-11-28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