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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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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서연
  • 조회수 : 1,064회
  • 작성일 : 11-12-06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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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부터 3박4일 강릉 굿모닝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두명이 함께 쓰기로 했던 방을 혼자 사용했다며 차지비를 여행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자 나오고 이미결재된 상항에서 내일이출국인데 방을 혼자써야ㅎ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명산 주최를 해 동행하는 mbc 직원이 방을혼자쓰겠다고해서 저 혼자 써야 한다는 일방적 통보여서 전 그렇게 못하겠다며 거부의사를 확실히밝혔으나 어쩔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제 허락없이 중국을 가게 되었고 여행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오해와 말할수 없는 모욕감을 받으며 혼자왔다는 이유로 혼자 잠을 잔다며 어이없이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명산여행이라고 갔는데 산다운 산 등산한번 못하고 삼일동안 같은중국식 백반에 참 웃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출발하기전에 십만원이라던 차지비는 십삼만원이라며 매일 전화해 요구합니다. 이미 가기전에 예약이 모두 끝났을텐데 가격마저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 회사가 가는 여행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 차지빌 왜 내가 일방적으로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서 그럼 그때 가지 말았어야 하지 않냐며 험한소리까지 합니다.허락하지 않았고 두명이 기본이었다면 제가 내야할 이유가 업지 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국여행을 하시면서 해당 여행사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많이 불편한 여행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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