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SNS) 상품구매 환불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SNS) 상품구매 환불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일수
  • 조회수 : 1,473회
  • 작성일 : 11-12-12 18:31:10

본문

1. 2011.12.4 22:40 티켓몬스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키장비 렌탈권 10매 구매(65,000원 상당)
2. 2011.12.9 17:00 구매취소(환불) 요청을 위해 티켓몬스터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계속 통화중임
    - 주문취소 요청 시 구매후 7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음
3. 2011.12.10 티켓몬스터 고객센터 게시판에 주문취소 요청
    - 토요일과 일요일은 고객센터 운영을 하지 않음
4. 2011.12.12 월요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문취소 요청을 했으나 7일 이내에 유선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고객센터가 평일은 계속 통화중이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시판에 7일 이내에 주문취소의사를 밝혔음에도 8일 째 통화 연결이 되어서는 7일 이내에 유선으로 주문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인터넷쇼핑몰이 이렇게 판매 후 7일 이내에만 전화 안받으면 되는건지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렌탈권을 구매하시고 구매취소를 하시려는데 업체전화가 통화중이라 게시판에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유선상7일내에 취소가 아니라며 반품이 불가하다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부당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2321 통신 서진숙 2011-11-27
2320 통신 서진숙 2011-11-27
2319 기타 이상수 2011-11-27
2318 자동차 김상우 2011-11-27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