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균
  • 조회수 : 3,127회
  • 작성일 : 11-12-21 11:29:50

본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번주에 우리집 꼬마(6살)가 앵그리맞고 어플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 게임을 하였는데,
12월 15일 단 몇분 사이에 Wife 핸드폰 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발생이 되었고, 내 핸드폰 또한 12월 18일 6만원이 넘게 발생을 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컨텐츠 사용료 라고 되어 있길래, 12월 19일날 내가 직접
그 어플을 다운받아 함 들어가 봤는데, 다운받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또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구나 팝업창이
전혀 없어서, 어제(12월 20일)SKT에 항의전화를 했었는데, 금일(12월 21일) 답이 온 것이, 어플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요금 부과 관련되어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어플 개발사에서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변경된게 아니냐 물었는데, 상담원은 분명히
바뀐게 없다고 했고, 그 후 바로 내가 그 어플을 다시 다운받으려고 해 보니, 성인인증 부터 뜨더라구요.
분명히 개발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데, 그걸 숨기고 거짓 대응을 하고 있는 SKT가 문제고,
또 이러한 error로 발생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무료어플게임을 다운받았는데 20만원이넘게 청구되었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제보하시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 개발자 등으로 의뢰시 요금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 부분이라 구제불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과금 미인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용했음을 주장하는 고객 입장을 적극 감안하여 당사 귀책과 무관함에도 20% 상당을 도의적 차원에서 구제안내에 합의하겠다는거 아니냐고 하심, 합의에 개념 아니며, 미성년자 사용에 대한 정황으로 고객 도의적 차원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01 기타 장혜민 2012-02-16
17098 통신 박종현 2012-02-16
17096 생활가전 유영선 2012-02-16
17094 생활가전 배효수 2012-02-16
17091 기타 최성환 2012-02-16
17085 통신 김보형 2012-02-16
17083 식음료 심지훈 2012-02-16
17081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80 기타 이혜정 2012-02-16
17078 통신 이종성 2012-02-16
17077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75 금융 노은경 2012-02-16
17073 통신 신나래 2012-02-16
17072 digital 조희주 2012-02-16
17069 기타 이가영 2012-02-16
17067 해결&감사글 조연희 2012-02-16
17059 기타 배은선 2012-02-16
17056 생활용품 정미경 2012-02-16
17055 기타 정소연 2012-02-16
17052 생활가전 김성수 2012-02-16
17051 식음료 임충빈 2012-02-16
17050 건설 민수은 2012-02-16
17049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16
17048 통신 윤준희 2012-02-16
17047 생활가전 송석준 2012-02-16
17046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45 통신 문상원 2012-02-16
17044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38 기타 안해진 2012-02-16
17036 식음료 심세림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